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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05801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5. "양수능력"이란 하나의 이용공에서 최대한으로 양수할 수 있는 동력장치 등의 설비능력 또는 펌프시설에 의한 1일간의 연속양수 가능량을 말한다.
6. "출수장치"란 수도꼭지 형태의 밸브 등을 말한다.

제3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나 신고할 때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의 이행보증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9.>
1.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 공사비의 100분의10
2. 지하수개발ㆍ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15. 다만, 2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 이용시설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제5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에 따라 밀양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2.19.>
1.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3 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19.>
1. 밀양시의회 의원 1명
2. 밀양시 소속 공무원 중 상하수도 및 지하수 업무 관련 과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 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다만, 소속 공무원 및 밀양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 된 경우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용도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 등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6.11.>
1. 징수관 및 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및 분임재무관 : 지하수업무 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및 지출원 : 지하수업무 담당주사

제15조

회계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6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법 제3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2. 영 제40조의3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
3. 국가 또는 밀양시가 개발 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로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 담당부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이 경우에 고장이 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전산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

가산금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9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②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21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2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3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4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5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6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27조

준용규정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