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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801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0

제2조

조직 및 기능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

구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밀양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시장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밀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8.14.>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조직 및 기능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

구성

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밀양시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한다.

제15조

준용

①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촉 해제, 의견청취 등, 수당 등 및 운영세칙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밀양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밀양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