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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5800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7-25공포 2024-07-25공포번호 17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발전.
2. 지능정보사회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개선 추구.
3. 지능정보기술 이용 시 역기능 방지 및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4. 공정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5. 민간과 협력 강화, 자유와 창의 존중과 지원.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

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3.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