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발전.
2. 지능정보사회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 개선 추구.
3. 지능정보기술 이용 시 역기능 방지 및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4. 공정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
5. 민간과 협력 강화, 자유와 창의 존중과 지원.
시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총괄한다.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행정정보는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해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해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법 제4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지능정보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3.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