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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 조례자치법규 205800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하는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시민단체의 참여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8.20.>
1.“사회적 약자”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2.“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4.“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해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5.“시민단체”란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ㆍ지원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6.8.20.>
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홍보를 해야 한다.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

①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해야 한다.
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밀양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밀양경찰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장, 밀양경찰서장, 밀양시의회 의장,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밀양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그 밖에 지역사회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와 밀양경찰서의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조 및 연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6. 범죄행위 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범죄예방 시민단체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각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8.20.>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 협조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2조

필요경비 지원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8.2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시민단체의 요건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2. 조직의 유지와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상시 구성원 수가 적정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4.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에는 그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8.20.>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위해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장례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례비 및 위로금
2. 상담 및 치료비
② 장례비 등은 협의회의 의견과 피해자 또는 유족의 생계유지 상황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밀양경찰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에 따라 추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장례비 등의 지급제외

시장은 제16조에서 정한 장례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8.20.>
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2.「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