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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자치법규 205800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1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16.11.10., 2019.5.9.>

제2조

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부개정 2010.8.20.] <개정 2016.11.10., 2019.5.9., 2023.8.10.>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에 따라 과태료는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6.11.10., 2019.5.9.>

제4조

의견진술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제출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5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 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 기간 내에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고지서를 함께 첨부한다. <개정 2016.11.1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피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6조

이의 제기 및 법원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시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7조

과태료 수납부 등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들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8조

삭제

삭제 <20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