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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800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18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14.>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밀양시(이하"시"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 2022.12.5.>

제4조의2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이 49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이 70퍼센트 이상 될 수 있도록 권장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이 확대 될 수 있도록 권장

[본조신설 2023.8.10.]

제4조의3

분할발주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10.]

제4조의4

지역건설노동자 고용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27.]

제5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밀양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0.5.14., 2025.11.27.>
1. 제3조에 관한 사항
2.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부실 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7. 자랑스러운 건설인 심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5.14.>
1.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5.14., 223.8.10.>

제8조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8.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8.10.>

제10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설업관리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11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을 높인 건설인
2.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건설사업자
3.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가장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대표자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인
③ 제1항에 따른 포상에 대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27.]

제12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