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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799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5-08공포 2025-05-08공포번호 18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밀양시 시세 및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제2조

지급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세 및 세외수입금(이하 “시세등”이라 한다)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1., 2010.12.31., 2011.4.7.,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
1. 시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난 연도 시세등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지방세 징수 우수 읍ㆍ면ㆍ동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2014.8.12., 2017.5.25., 2018.11.1., 2025.5.8.>
③ 제1항제4호의 특별공적이란 시세등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밀양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 2025.5.8.>
④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2., 2018.11.1., 2025.5.8.>
⑤ 삭제 <2018.11.1.>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1.> <개정 2011.4.7., 2014.8.12.>
⑦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정보나 은닉재산을 제3자로 하여금 제공 또는 신고토록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14.8.12.>
⑧ 제1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시세등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8.12., 2017.10.26., 2018.11.1.>

제3조

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단서신설 2014.8.12.> <개정 2007.11.1., 2011.4.7., 2014.8.12.,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밀양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삭제 <2014.8.12.>
7. 삭제 <2014.8.12.>
② 삭제 <2014.8.12.>

제4조

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4.7., 2014.8.12., 2018.11.1., 2025.5.8.>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0.26., 2018.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민원지적과장,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명으로 한다. <개정 2007.11.1., 2013.7.25., 2014.12.31., 2018.11.1., 2025.5.8.>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1.>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5.5.8.> [제목개정 2017.10.26., 2018.11.1.]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2017.10.26., 2018.11.1.>
②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2018.11.1.>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청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8.12., 2018.11.1.> [제목개정 2017.10.26.]

제6조의2

탈세제보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제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3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처리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②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③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포상금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신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8.12., 2018.11.1.]

제6조의4

지급시기

①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되고,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7.5.25., 2017.10.26., 2018.11.1., 2025.5.8.>
②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8.12.]

제7조

환수

① 시장은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 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신설 2025.5.8.> [제9조에서 이동 <2014.8.12>]

제8조

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내용 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전문개정 2014.8.12.]

제9조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8.12.>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14.8.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