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4.5.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밀양시 소속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4.5.9.>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20.8.13., 2024.5.9.>
1. 일반직공무원인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3의 지급구분표
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4.5.9.> [제목개정 2013.6.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7., 2016.11.10., 2019.2.14., 2020.8.13., 2024.5.9.>
영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해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밀양시 외의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의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