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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988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25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밀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16.]

제2조

직급별 정원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9.3.31., 1999.8.31., 2000.1.4., 200.1.7., 2000.5.6., 2004.10.12., 2005.7.1., 2005.9.24., 2005.12.30., 2006.11.17., 2006.12.29., 2007.6.4., 2007.7.23., 2008.12.16., 2010.7.29., 2011.1.5., 2011.6.1., 2011.9.22., 2012.1.12., 2012.6.28., 2012.9.14., 2012.12.28., 2013.4.1., 2013.7.25., 2013.12.12., 2014.4.10., 2014.12.31., 2015.6.11., 2015.8.11., 2015.9.24., 2015.12.31., 2016.12.31., 2017.1.26., 2017.3.23., 2018.12.13., 2019.5.9., 2020.7.9., 2020.11.26., 2021.4.26.>

제3조

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보좌, 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