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6.>
밀양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31., 2000.1.4., 2000.5.6., 2000.12.1., 2001.7.31., 2002.4.26., 2003.10.30., 2004.10.12., 2005.7.1., 2005.9.24., 2005.12.30., 2006.11.17., 2008.12.16., 2011.11.18., 2012.6.12., 2012.9.14., 2013.4.1., 2014.4.10., 2014.12.31., 2015.2.12., 2015.8.11., 2016.12.31., 2017.3.23., 2017.12.28. 2018.5.10., 2019.5.9. 2019.12.19., 2020.7.9.,2021.4.26., 2021.12.23.,2022.2.24., 2023.11.30., 2026.3.26.>
1. 집행기관의 정원 : 1,07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1.5., 2012.1.12., 2012.9.14., 2013.4.1.>
[전부개정 2008.12.1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5., 2012.1.12., 2012.6.12., 2012.9.14., 2013.4.1., 2013.7.25., 2013.12.12., 2014.4.10., 2015.12.31., 2020.11.26.>
[본조신설 2008.12.16.]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2.>
[본조신설 2008.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