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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798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18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3., 2025.8.14.>
③ 삭제 <2021.12.23.>

제3조

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밀양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5.8.14.>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5.8.14.>

제3조의2

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영 별표 2를 적용한다. , <개정 2023.4.17.> [본조신설 2008.7.16.]

제3조의3

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8.14.> [전문개정 2024.5.9.]

제4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7.16., 2014.4.10., 2019.8.8., 2025.8.14.>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 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5.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