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적용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적용 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