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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97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12-19공포 2019-12-19공포번호 13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조

삭제

삭제 <2017.12.21.>

제3조

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4조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22.]

제5조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목개정 2016.12.22.]

제6조

조직 및 인력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1. 공간정보체계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7조

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제8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9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1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2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3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4조

삭제

삭제 <2019.12.19.>

제15조

업무지정

① 시장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전담부서
가. 공간정보 구축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 관리
다. 현업부서의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품질 확인
라. 공간정보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마. 공간정보 시스템 프로그램 개발 및 주전산기 장비 유지 보수
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 등
2. 현업부서
가. 신규ㆍ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처리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제출
다. 공간정보 시스템에 등재된 데이터 확인 및 점검
② 계약부서는 현업부서의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접수 시 전담부서에 성과물(전산파일)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2.]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12.22.>]

제16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① 시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1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표준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시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담 및 협업부서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③ 현업부서에서는 신규ㆍ수정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각종 주제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15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6.12.22.>]

제17조

데이터베이스 자료의 유지관리

① 현업부서의 장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와 관련되는 신규ㆍ수정 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1.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등)이 발생하면 공간정보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공일까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및 천재지변 등으로 기한 내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추진 시에는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수치지형도, 도시기준점, 기 구축된 공간정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간정보 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3. 도로 및 지하시설물 등 공간정보 자료갱신에 필요한 비용(측량비,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성과심사비 등)을 확보 및 반영하여야 한다.
4. 도로 및 지하시설물 공사 준공계 또는 준공검사조서 처리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전담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서 규정한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간정보자료도 병행하여 구축하고 사업완료 시에는 수치지형도 수정작업을 포함하여 제4호에 따라 전담부서의 장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담부서의 장은 자료갱신의 신속 및 정확성 확인을 위하여 연 1회이상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현업부서의 관리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③ 현업부서에서는 도형자료와 속성자료의 신규ㆍ수정ㆍ삭제 등 갱신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력된 자료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④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사/탐사, 측량작업을 포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16.12.22.>]

제18조

자료의 제출요구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17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16.12.22.>]

제19조

공간정보의 통합관리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와 유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②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시가 주관이 되어 추진하며 유관기관은 자체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시가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③ 유관기관 시설물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등) 발생 시 갱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간정보통합관리기관인 시에 전산파일 저장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갱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목개정 2016.12.22.]

제20조

도시기준점 활용 및 관리

① 현업부서에서는 수치지형도 제작 지역 및 그 외의 지역에서 지형. 지물의 변경을 유발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시에 설치된 도시기준점을 기준으로 지형 측량하여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현업부서에서는 사업추진 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공사로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추가설치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③ 전담부서에서는 도시기준점이 훼손ㆍ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연 1회이상 보존상태 및 훼손여부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제18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6.12.22.>]

제21조

목록의 작성 및 유통

① 시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공간정보의 유형, 내용, 품질, 보안, 접근방법 등의 식별정보를 수록한 목록을 말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유통망(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 및 사용자를 서로 연결 하는 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0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16.12.22.>]

제22조

공간정보 제공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정보의 종류와 범위는 「밀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1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16.12.22.>]

제23조

수수료

① 제22조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제공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2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16.12.22.>]

제24조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밀양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3조에서 이동 <2016.12.22.>]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6.12.22.>]

제25조

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2.> [제24조에서 이동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