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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자치법규 205795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4-02-27공포 2014-02-27공포번호 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7.>

제2조

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6.6.18., 2004.8.9., 2014.2.27.>
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4. 삭제 <2004.8.9.>

제3조

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2.27.>
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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