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3.4.1., 2021.4.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3.4.1., 2021.4.26.>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8.4.7., 2013.4.1., 202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