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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주민 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95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05-13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7., 2013.4.1., 2021.4.26.>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감사청구일 현재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5.24., 2008.4.7., 2013.4.1., 202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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