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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57953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3-02-20공포 2023-02-20공포번호 7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밀양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2.20.>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1명ㆍ부의장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삭제 <2023.2.20.>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가 끝난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리 출석자는 의안에 대해서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의 제출 등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법제 관련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하 “법제업무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이 두 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부서의 장이 서로 합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안(立案)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제업무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을 별지 제2호서식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전날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의 제안 설명

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 및 밀양시의회에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심의회에 참석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부서의 업무 관련 담당 주사가 설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의안의 심의

① 심의회의 의결은 원안 가결, 수정 가결, 부결, 심의 보류, 재의요구로 한다. 이 경우 심의 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부쳐 처리할 수 있다.
② 밀양시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심의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가 끝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1조

의안의 심의 결과

법제업무부서장은 심의 결과를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