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제안”이란 밀양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이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국민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영 제2조에 따른다.
시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험제품을 제작할 경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 준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안 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안의 채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밀양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처리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제안의 내용에 따라 달리 구성할 수 있으며, 제안 심사를 마치면 해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밀양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 결정
2. 영 제12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3.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국민제안의 재심사
4. 영 제15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5. 영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상의 지급 결정
6.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결정
7. 제9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의 지급 결정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밀양시 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① 시장은 영 제18조에 따른 채택제안 중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제안(이하 “우수제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우수제안의 시상 등급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상한 자를 정부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④ 시상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시장은 자체 우수제안을 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2. 은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 동상: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장려상: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5. 노력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부상 지급 기준을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상 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연구의 가치와 노력이 인정되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시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채택제안의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부분적으로 채택제안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영 제23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에 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