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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94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1998-09-21공포 1998-09-21공포번호 1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제목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의결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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