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이 조례는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3.>
① 밀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9.21., 2001.7.31., 2013.7.25., 2014.12.31., 2018.12.13.>
③ 당연직 위원은 밀양시 국장ㆍ소장 및 의회사무국장, 담당관ㆍ국의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나 학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1.7.31., 2003.8.12., 2018.12.13.>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2.13.>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주는 사항
4. 삭제 <1996.1.19>
5.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3.8.12>
8. 삭제 <2003.8.12>
9. 삭제 <2003.8.12>
10.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18.12.13.>
12. 지명 및 공유재산 및 초지 조성에 관한 사항
13.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6.5.18>
15. 삭제 <2018.12.13.>
16. 「밀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신설 2024.12.26.>
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
① 위원회는 매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6.1.19., 2003.8.12.>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주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3.>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2.13.>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2.13.>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7.31., 2018.12.13., 2024.12.26.>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