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밀양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6.>
삭제 <2017.10.26.>
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② 위치는 밀양시 보건소 내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0.26.>
1. 정신보건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관리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4. 주간보호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
6.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및 자문
7.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
8. 그 밖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③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6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13.>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밀양시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회원들의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차량지원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 <2017.10.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타 법령에 따른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시장이 인정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