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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규칙자치법규 2057943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8-14공포 2025-08-14공포번호 8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등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25.>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21.11.25.>
③ 위원의 3분의2는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25.>
④ 삭제 <2021.11.25.>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회에서 제외 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는 경우
3. 위원이 제5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여부 결정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공개여부 결정 부서의 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정보공개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여부 결정부서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

의견청취 등

심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정보공개책임관

시장은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8.14.>

제1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