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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932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12-26공포 2022-12-26공포번호 15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밀양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시장은 국가의 안녕과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
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행사에 초청 등 의전상의 예우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제6조

지원 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
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4. 모범 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