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공기업특별회계와 제1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업무.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조달물품의 구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의 특별회계 업무 전반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잘못낸 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잘못낸 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3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부시장: 추정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 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추정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이 1건당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천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훈령 제12조에 따른 재정사항합의 한도를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7.>
① 시장은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