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시민정신 함양과 교육환경조성 및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미래지향적인 시민정신 함양과 교육환경조성 및 인재육성 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밀양시민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재단의 기금조성 및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할수 있다.
① 시의 출연금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장학관련사업
2. 우수교사 지원사업
3.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학숙관련사업
4. 기타 재단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장학금 지원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며 우수교사지원 및 학숙사업 등 사용목적을 지정하여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련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한다. <개정 2024.12.26.>
① 출연금의 출납은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ㆍ장학금지원명부ㆍ현금출납부 등은 상시(常時)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3.2.20.>
② 재단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 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에는 지방재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출연금 지원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에는 출연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ㆍ중단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때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