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ㆍ육아용품 등의 자료(이하 “장난감 등”이라 한다)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3.26.>
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3.26.>
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3.26.>
가. 삭제 <2026.3.26.>
나. 삭제 <2026.3.26.>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밀양시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으로 한다. <개정 2026.3.26.>
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장난감 등의 구입ㆍ정리ㆍ분류ㆍ보관 <개정 2026.3.26.>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 <개정 2026.3.26.>
3.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개정 2026.3.26.>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신설 2026.3.26.>
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 전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2. 보육시설회원은 밀양시에 있는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설 2026.3.26.>
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① 대여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5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여물품의 특성에 따라 대여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② 회원별 대여수량은 밀양시 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30., 2026.3.26.>
③ 삭제 <2026.3.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
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
3. 그 밖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개정 2026.3.26.>
① 장난감 등을 대여 받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6.>
1. 일반회원: 면제 <신설 2026.3.26.>
2. 보육시설회원: 30,000원 <신설 2026.3.26.>
② 장난감대여료는 장난감 구입 가격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구입시기나 대여횟수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26.>
③ 반납 지연 시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 <개정 2026.3.26.>
④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할 때에는 납부한 회비는 운영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6.3.26.>
시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 조는 구 제11조에서 이동 <2026.3.26.>]
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유아보육 또는 어린이 놀이프로그램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0.8.13., 2026.3.26.>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에 설치한 장난감도서관은 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수탁 받은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는 구 제12조에서 이동 <2026.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는 구 제13조에서 이동 <202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