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밀양시 지역주민이 생활 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정보를 쉽게 접하고 나눌 수 있는 도서관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밀양시 지역주민이 생활 터전 가까이에서 책이나 지식정보를 쉽게 접하고 나눌 수 있는 도서관 문화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
가. “공립 작은도서관”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중의 정보이용 및 문화생활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나.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로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미래교육과 소속 직원을 말하며,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강연회ㆍ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1. 주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곳
2. 공공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거리가 먼 지역
3. 주민의 참여 의지가 강하여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지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 또는 운영자는 공공시설(마을회관, 아파트복지시설, 주민자치단체 등을 말한다)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관 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지원한 도서구입비로 구입한 도서는 이관 ㆍ 폐기 또는 제적 시 그 자료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는 해당 작은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을 위해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인력을 둔다. <개정 2025.5.8.>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 운영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공립 작은도서관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5.8.>
③ 운영자는 공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④ 제3항의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립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되어야 한다.
②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③ 운영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으로 하되,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은 공립 작은도서관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휴관하며,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립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해야 하며,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작은도서관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의 증ㆍ개축은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한 후 등록증을 발급한다.
①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개관시간 및 폐관시간을 지역적ㆍ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사전 공고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 5일 전까지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폐관할 경우 시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은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에 반납해야 한다.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① 제16조의 예산의 지원 등에 대해서는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5.8.>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작은도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및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