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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90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15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밀양시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주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일정 기간에 걸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 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었거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

예고방법

①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문은 시 공보 또는 인터넷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입법안 전문의 게재방법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제6조에서 작성한 입법예고문과 함께 예고 할 내용의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예고기간

① 시장은「행정절차법」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업무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야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2.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9조

입법안의 복사

①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행정절차법」제4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요청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복사 비용은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제2호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해당 요금을 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4.8.,2022.10.28.>

제10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의견제출 기간 내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반영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은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① 시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제38조와 제39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