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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57904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04-08공포 2021-04-08공포번호 14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2조

삭제

삭제 <2018.5.1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5.10.>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2.>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 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12.>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5.10.>

제7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5.10.>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 및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5.10.>
④ 센터에는 소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둘 수있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⑦ 삭제 <2018.5.10.>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9조

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② 센터장을 선임할 때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만료 전 전임이 그만두게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0.>

제10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1.12.>
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계산서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에게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③ 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계산서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11.12., 2018.5.10.>

제12조

자원봉사단체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단체 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14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목개정 2018.5.10.]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개정 2018. 5. 10.>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8.5.1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경력 및 실적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의2

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ㆍ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한 환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ㆍ 기부는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이나 기관ㆍ단체의 명의로 할 수 있다.ㆍ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3. 사회봉사를 위한 비영리법인
4. 기타 사회복지시설 [본조신설 2018.5.10.]

제17조의3

사기진작

① 시장은 자원봉사진흥을 위하여 모범 자원봉사자 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
1. 표창
2. 국내ㆍ국외 선진지 견학
3.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4. 그 밖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대상자는 경상남도 자원봉사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누적 봉사 시간이 200시간 이상이고, 연간 5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4.8.>

제18조

보험가입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11.12., 2018.5.10.>
1. 센터는 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삭제 <2018.5.10.>
3. 시장은 법에 따른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

제19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 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