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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이ㆍ통 구역 획정 및 이장ㆍ통장 정수와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05789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3-07-17공포 2023-07-17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인 이ㆍ통의 명칭, 구역 획정과 이장ㆍ통장의 정수 및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8., 2014.2.27., 2018.10.11., 2023.2.20.>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이ㆍ통을 두고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2009.9.28., 2018.10.11.>

제3조

이장ㆍ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① 이ㆍ통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7.10., 2008.11.17., 2009.9.28., 2011.6.1.>
② 이ㆍ통별 반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9.9.28.> [제목개정 2018.10.11.] <개정 2011.6.1.>

제4조

획정기준

이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8., 2018.10.11.>
1. 이ㆍ통은 2개 이상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1개의 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아파트,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ㆍ통ㆍ반 명칭 및 획정절차

이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읍장ㆍ면장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밀양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개정 2004.6.7., 2009.9.28., 2018.10.11., 2023.7.17.>
2. 삭제 <2014.2.27.> [본조신설 1996.1.19.] [제4조의2에서 이동 <2014.2.27.>]

제6조

이장ㆍ통장ㆍ반장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8.10.11.> [전문개정 2014.2.27.] [제목개정 2018.10.11.]

제7조

직무

이장ㆍ통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9.28., 2016.12.22., 2018.10.11., 2022.2.24.>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및 각종 시설 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
5. 지역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
6. 전시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
7.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8. 복지대상자 및 위기가정 발굴, 생활실태 파악 등 복지도우미 역할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

복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봉사자로서 이ㆍ통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2022.2.24., 2023.7.17.>
② 이장ㆍ통장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경질 시는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입회 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2022.2.24.>
③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제9조

회의

읍장ㆍ면장ㆍ동장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으로 이장ㆍ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2018.10.11.>

제10조

비밀유지

① 이장ㆍ통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2018.10.11.>
② 이장ㆍ통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9.28., 2018.10.11.>

제11조

편의제공

이장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8.10.11.>

제12조

실비변상

① 이장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시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8., 2018.10.11.>
②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8., 2018.10.11.>
③ 이장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0.11.>

제12조의2

사기진작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급 2. 단체상해보험 가입 3. 모범 이장ㆍ통장의 선발 표창 4. 국내ㆍ국외의 연수 5.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개최 6. 종합건강검진(2년에 1회) [전문개정 2023.7.17.>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장ㆍ통장은 이ㆍ통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09.9.28., 2018.10.11.>

제14조

삭제

삭제 <2023.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