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밀양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06.12.29.] <개정 2016.2.11., 2019.1.10., 2025.2.27.>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6.2.11., 2021.12.30.>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본조신설 2006.12.29.]
「지방자치법」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0.8.4., 2007.2.16.,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2022.2.24., 2023.2.2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0.8.4., 2007.12.31., 2016.2.11., 2019.1.10., 2021.12.3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6.2.11., 2021.12.30.>
③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0.8.4., 2007.12.31., 2016.2.11., 2021.12.30.>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12.3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