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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9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2.9., 2021.12.30., 2022.2.24.>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중 9일이내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18., 2016.12.2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을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인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3., 2005.4.19., 2007.12.31., 2010.2.12., 2016.12.22., 2017.2.9., 2021.12.30.>
1. 밀양시(본청)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3.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밀양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3.3., 2016.12.22.>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3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사무에 대한 감사 결과 등에 대하여 국회 및 도의회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의장을 거쳐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1.11.18.>
⑤ 제4항의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처리 결과에 대하여는 시장은 의장이 통보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제10조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삭제)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선서는 별지에 의한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사무보조자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증인이 16세미만의 자 또는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자 일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
③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밀양시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12.31., 2022.2.24.>

제12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밀양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