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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8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4-04-11공포 2024-04-11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 2007.12.31., 2021.12.30., 2022.2.24.>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 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4.1.1.>
② 의정활동비는 밀양시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

월정수당지급

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급하며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재직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③ 월정수당은 밀양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 일에 지급한다. [전부개정 2006.4.28.]

제4조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14., 2001.3.3.>
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 활동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4.1.1., 2006.4.28., 2019.1.10.>
②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월정수당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3.24., 2005.9.24., 2006.4.28., 2009.1.14., 2019.1.10.>

제8조

여비지급기준

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4.28., 2007.2.16., 2009.1.14., 2019.1.10., 2023.8.10.>
② 삭제 <2019.1.10.>

제9조

삭제

삭제 <2007.12.31.>

제10조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환수한다. <신설 2023.12.26.>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6.> [본조신설 2016.12.22.]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밀양시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