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4.23.>
1. '밀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밀양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밀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0.4.23.>
②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기획홍보담당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2.27.>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2.26.>
④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2.26.>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4.23.>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3.>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4.23.>
① 의원정책개발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용역 수행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3.]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2025.12.26.>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보고서를 밀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0.4.23., 2025.12.26.>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