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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83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18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4.23.>
1. '밀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밀양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공청회ㆍ간담회ㆍ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연간 3개 이내로 한다.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4명 이상의 밀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0.4.23.>
②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②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기획홍보담당이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2.27.>

제5조

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 3명, 민간 위원 4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12.26.>
④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2.26.>
⑤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2.26.>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4.23.>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비 등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 예산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4.23.>
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4.23.>

제8조의2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및 관리

① 의원정책개발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의원정책개발비 용역 수행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23.]

제9조

공동참여

각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의장은 연구활동 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회부된 연구활동 계획을 심사하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용역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3., 2025.12.26.>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보고서를 밀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

제12조

등록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의장은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20.4.23., 2025.12.26.>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제13조

연구단체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임기 만료 시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