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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7879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02-27공포 2025-02-27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밀양시 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6.2.11., 2018.2.8.,2021.12.3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밀양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8.21., 2006.8.14., 2018.2.8.>
1. 총무위원회 6명 이내
2. 산업ㆍ건설위원회 6명이내
3. 의회운영위원회 6명이내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1., 2000.12.29., 2001.3.3., 2001.7.31., 2001.12.12., 2005.4.19., 2010.2.12., 2013.7.25., 2014.12.31., 2016.2.11., 2017.2.9., 2018.2.8. 2019.1.10., 2020.12.24.,2021.12.30., 2022.4.21., 2023.2.20. 2025.2.27.> 1.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밀양문화관광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정책담당관, 행정국, 문화복지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무 2. 산업건설위원회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물산 주식회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밀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한 사항 중 나노경제국, 건설도시국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무 3.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청원, 진정, 건의, 그 밖의 민원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ㆍ처분대상 각각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본회의에서는 한 개의 안건으로 상정ㆍ의결한다. <신설 2022.8.17.>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개정 2001.3.3.]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처음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끝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9.1.10., 2021.12.3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10.>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 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1.10.>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0.>
⑤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12.30.>
⑥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0.>
⑦ 삭제 <2023.8.10.>

제7조의2

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과 이 조례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7.>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07.12.31.>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0.10.8.>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0.10.8.>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0.8.>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

제13조

전문가의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을 심사보조자 또는 참고인(이하“전문가”라 한다)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전문가의 성명ㆍ직업 등 인적사항, 위촉기간, 위촉이유 등을 명시한 위촉 요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2.27.>
③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전까지 위촉 받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또는 참고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가 안건 심사에 대한 검토보고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개정 2025.2.27.>
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하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2.27.>
⑥ 위원장은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중이라도 의장에게 해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위촉 기간내에 위촉 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촉 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위촉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때 [본조신설 2023.8.10.]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8., 202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