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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7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밀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7.9.28., 2021.12.30.>

제2조

범위

① 밀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7.31., 2007.12.31., 2017.9.28., 2021.12.30.>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
3.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 기관장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5.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 기관의 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원의 요구나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28., 2021.12.30., 2022.2.24.>
1.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밀양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