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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57877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2-02-24공포 2022-02-24공포번호 1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1.12.3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

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6명 이내로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2.24.>
③ 삭제 <2022.2.24.>
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과 그 직급별 정원은 「밀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4.19.>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밀양시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