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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7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2-06-12공포 2012-06-12공포번호 8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를 널리 알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자가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위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법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이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그 금액에 상당한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7백만원 이하
나. 3급, 4급 : 5백만원 이하
다. 5급, 6급 : 3백만원 이하
라. 7급~9급 : 2백만원 이하
3. 법 제15조에 해당하는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요금 감면 등
4. 명절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우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밀양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
2. 시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
3. 밀양시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
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준용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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