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의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읍면동장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밀양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 구역 및 읍ㆍ면 동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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