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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863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6-03-26공포 2026-03-26공포번호 8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밀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밀양시 전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가정용 분리수거용기 등을 시민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구입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26.3.26.>
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6.3.26.>

제4조의2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후불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개별계량장비로 무게를 측정하여 후불제로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납부고지서로 일괄 부과하며, 부과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2. 그 밖의 징수와 체납의 관리는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3.26.]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ㆍ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납부필증은 시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한다.<개정 2019.10.31., 2026.3.26.> 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을 분명하게 적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제6조

납부필증의 구입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종량제봉투 판매소로 한다. <개정 2016.11.10., 2026.3.26.> [제목개정 2019.10.31., 2026.3.26.]

제7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의 중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제8조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게는 매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한다.<개정 2019.10.31., 2026.3.26.>
② 조례 제18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한 명당 월 10리터(최대 세대당 월 60리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용인원 한 명당 월 10리터를 환산하여 납부필증(읍ㆍ면지역은 같은 양의 종량제봉투로 제공할 수 있다)을 제공하며,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분기별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대상자는 시장이 제공량을 정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③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관계 문서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납부필증을 관리하고,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 소요량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31., 2024.4.11., 2026.3.26.>
④ 시장은 납부필증을 매월 말일까지 제3항에 따른 다음 달 소요량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급하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월 5일까지 감면대상자에게 내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격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2026.3.26.>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는 「밀양시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개정 2016.11.10., 2019.10.31., 2026.3.26.>

[제목개정 2026.3.26.]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ㆍ판매상황 등의 기록

납부필증 공급자는 납부필증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31., 2026.3.26.>
1. 별지 제2호서식: 납부필증 인계인수서
2. 별지 제3호서식: 납부필증 공급전표
3. 별지 제4호서식: 납부필증 수불ㆍ판매대장

[제목개정 2026.3.26.]

제11조

준용규정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