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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7860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0-11-26공포 2020-11-26공포번호 1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4.>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할 책무를 진다.

제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 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관내 농수산물 중 시장이 권장하는 품목에 한해 판매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상생발전 추진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20.11.26.>

제8조의2

삭제

삭제 <2020.11.26.>

제9조

삭제

삭제 <2020.11.26.>

제10조

삭제

삭제 <2020.11.26.>

제11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7.10.2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시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취소등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최소할 때에는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제14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 점포 또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1. 삭제 <2013.11.14.>
2. 삭제 <2013.1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6.2.11.>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11.14.]

제14조의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시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로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14.>
1.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 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22.]

제15조

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1.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일 때 대규모점포 등 개설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제16조

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