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밀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