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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예산 성과금 운영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7853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26공포번호 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을 대상을 심사하고 이의 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건비의 범위

행정안전부령 제1호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인건비는 별표의 1인당 인건비 산출대상 항목 및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8.6.11.>

제3조

경상적 경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경상적경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경상적 경비로 한다. <개정 2008.6.11.>

제4조

주요사업비의 범위

규칙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주요사업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중 세세항 과목구분에 의한 사업예산으로 한다. <개정 2008.6.11.>

제5조

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 비용을 절약한 경우
8. 기타,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 절약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 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
4. 당해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9. 기타, 당해 예산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 등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 중 소속공무원은 예산, 회계, 세무 및 기술분야 담당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3.7.25., 2014.12.31.>

제7조

위촉직 위원에 대한 대우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정하는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을 적용하고 여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제8조

회의에서의 발언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예산 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 등

① 규칙 제11조에서 정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10조

성과금의 지급 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소 및 읍ㆍ면ㆍ동(의회사무국 포함)의 장은 별지 서식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서에는 지출 절약 및 수입 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12조제3항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성과금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자체위원회는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4월 3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금의 지급 규모

① 영 제51조에 의한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출절약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규칙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1. 개인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당해 공무원
2. 집단적 노력에 의해 지출을 절약하였거나 수입을 증대한 최소 단위의 조직

제13조

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

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을 하는 담당관.과.소 및 읍ㆍ면ㆍ동(의회사무국 포함)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결정한다.

제14조

성과금의 가산지급

① 영 제51조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위원회가 예산절약 내용을 동일 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담당관.과.소 및 읍ㆍ면ㆍ동(의회사무국 포함)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담당관.과.소 및 읍ㆍ면ㆍ동(의회사무국 포함)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의회사무국장, 담당관.과.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5조

사후 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 감축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하여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 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 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 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 절약의 경우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 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하여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 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 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 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 시 감액하여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시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