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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영유아보육 조례자치법규 2057851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5-11-27공포 2025-11-27공포번호 18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밀양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3조

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를 따른다.

제5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위탁계약 및 기간

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제9조

위탁취소 및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3.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3조

시설의 평가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