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밀양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밀양시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 제6조에 따라 밀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평가 및 우수어린이집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기능, 위원의 임기, 운영,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1조를 따른다.
시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보육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의무, 수탁취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도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2. 위탁기간 만료일이 학기 중인 경우
3. 시설의 재건축 등 시설물의 변동이 예정된 경우
4.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된 경우
① 수탁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수탁자가 결정될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신규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서에 따른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탁 취소 시에는 문서로 취소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사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지원
3. 보육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비용
4.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