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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849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20-07-09공포 2020-07-09공포번호 69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9.>

제2조

위탁운영공고

시장은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3조

위탁운영신청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자 중에서 시설을 가장 성실하게 관리 및 운영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를 선정하여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을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밀양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할 수 있다.

제4조

위탁운영계약

①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관리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제1항에 의한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단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기한이 만료되어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사용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 등은 별지 제3호 시석,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사용 신청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0.7.9.>

제7조

시설의 사용료 감면 신청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9.>

제8조

사용료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9.>

제9조

관람권의 검인과 매표의 위탁

① 공연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인할 수 있는 관람권의 발행매수는 유료ㆍ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③ 사용자가 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