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아리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밀양아리나를 설치한다.
② 밀양아리나는 밀양시 부북면 창밀로 3097-6에 둔다.
밀양아리나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작, 공연, 교육, 캠프, 워크숍 개최 등
3. 축제 및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문화 공연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밀양아리나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합숙소
2. 교육시설: 교육장 등
3. 부대시설: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4. 그 밖에 공연 등에 필요한 부속시설 및 편의시설
① 밀양아리나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공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2. 그 밖에 시장이 밀양아리나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① 밀양아리나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5조에 따른 시설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밀양아리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밀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밀양아리나를 전문적 및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평가 등을 거쳐 재위탁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밀양아리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업무 외 용도로의 사용
2. 수탁재산의 담보 제공
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 또는 추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
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
3.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4.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류 및 전통문화 계승,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및 행사
3.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밀양아리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7.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공연 등을 하고자 할 경우
8.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밀양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직접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2. 일부감면 가.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여 개최하는 공익에 관한 행사의 경우에는 기본 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나. 다음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1)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2)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개최하는 공연 및 행사 3)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행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신청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공연 발표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용 신청를 받아들인 경우에는 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에서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이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3일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예정일 14일 전에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를 공제하고 반환한다.
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공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이 완료되었거나 중단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원상회복 비용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관리에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이 파손 등이 되었을 경우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그 변상금은 해당시설의 당시 가격을 한다.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자가 개최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입장권 또는 전산 예매에 따른 예매 확인증 등(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으로 징수하되, 미리 시장 또는 수탁자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용자가 관람료 징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미리 예매처를 지정하여 예매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예매 및 매표 수수료는 사용자와 예매처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수표와 예매전표에 따른 매표 시 시장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정한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킬 수 있다.
⑤ 관람권의 매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공연 또는 행사가 중단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⑥ 사용자는 시설 사용을 종료한 후 매표결과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때 관람권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 전부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및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유사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4. 공연종류별 출입제한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5. 그 밖에 안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② 회원에게는 소정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회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
③ 회원에게는 시설 이용 및 공연 관람에 관한 다양한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