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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7847

경상남도 밀양시규칙시행 2015-06-11공포 2015-06-11공포번호 55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제2조

사업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5.6.11.>
1. 대강당 및 강의실 대관
2. 직업훈련교육
3. 건강생활교육
4. 교양문화교육
5. 특별강좌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수용인원

① 회관의 수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대강당 : 120명 이내
2. 강의실 : 30명 이내
3. 삭제 <2015.6.11.>
4. 삭제 <2015.6.11.>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4조

전문강사 초빙

①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5조

강사의 자격기준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11.>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훈련과정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교사
4. 사범증 소지자
5. 전문교사
6.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

강사채용 구비서류

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기능자격증 사본 1통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7조

사용 및 수강신청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강당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강당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신청순으로 허가하되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수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범위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8.27., 2015.6.11.>
1. 조례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위액금 10% 공제후 잔액반환
3. 조례 제8조제5호에 해당할 때 :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4. 조례 제8조제6호에 해당할 때 : 수강료 전액반환
5. 조례 제8조제7호에 해당될 때 : 취소 일까지의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수강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제9조

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제10조

사용료 감면절차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11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