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이 규칙은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1.>
「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5.6.11.>
1. 대강당 및 강의실 대관
2. 직업훈련교육
3. 건강생활교육
4. 교양문화교육
5. 특별강좌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회관의 수용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대강당 : 120명 이내
2. 강의실 : 30명 이내
3. 삭제 <2015.6.11.>
4. 삭제 <2015.6.11.>
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① 피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6.11.>
1.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2. 훈련과정졸업자로서 해당분야 지도경력이 있는 자
3. 직업훈련교사
4. 사범증 소지자
5. 전문교사
6. 그 밖에 강사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 강사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통
2. 기능자격증 사본 1통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강당을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1. 강당사용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기술교육 및 취미교실 수강신청자에 대하여서는 신청순으로 허가하되 별지 제2호서식 하단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수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의 단서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8.27., 2015.6.11.>
1. 조례 제8조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할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2.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할 때 : 위액금 10% 공제후 잔액반환
3. 조례 제8조제5호에 해당할 때 : 취소 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4. 조례 제8조제6호에 해당할 때 : 수강료 전액반환
5. 조례 제8조제7호에 해당될 때 : 취소 일까지의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된 수강료의 10%를 공제 후 잔액반환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1.>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등이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