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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57846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5-06-11공포 2015-06-11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자질향상, 능력개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밀양시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6.11.]

제2조

위치

밀양시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밀양시 중앙로 268에 둔다. [전문개정 2015.6.11.]

제3조

사업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5.6.11.>
1. 여성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2. 경제적 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3.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교육
4. 대강당, 강의실 대관
5. 지역 여성의 편의를 위한 이용시설 운영
6.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사용 및 수강허가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술 및 취미교실 수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ㆍ강의개시 14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이 중복된 때에는 접수 순에 따르고 수강신청은 수용정원의 범위에서 신청 순에 따른다. <개정 2015.6.11.>

제4조의2

사용시간

① 여성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용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야간사용 및 수강은 22시까지로 한다.
2. 휴 관 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본조신설 2015.6.11.]

제5조

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조례의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요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② 사용시간 초과로 인한 초과사용료는 행사종료와 동시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0.8.20., 2015.6.11.>
1. 시의 사정으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3.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4. 사용예정일전에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5.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의 취소를 신고한 경우
6. 강의개시전까지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7. 강의개시 후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제9조

사용료의 감면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제10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15.6.11.>

제11조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회관운 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
2.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3. 그 밖에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

제12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여성회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여성회관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는 즉시 모든 시설설비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 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여성회관을 위탁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6.11.>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1.>

제15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