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경상남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2021.4.26.>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우 전문용역 기관의 경영수지 분석결과 발생되는 손실액
4.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가보조금
5.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6. 법 제5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하여 정해지는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에 따른 감차 손실보상
가. 택시의 감차 및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의 전환은 시의 택시총량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택시의 감차 및 전환에 따른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보상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시와 운송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다. 일반택시의 개인택시 전환에 따른 개인택시 신규면허의 업종별 배정률 적용기준 및 신청자격 등 제반사항은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재정지원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
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법인이 신청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 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②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원금의 회수 등을 명령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밀양시 개인택시면허 업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