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양수기”란 국ㆍ도비 보조 또는 시비로 구입한 동력기(엔진)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17.>
양수기를 읍면동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양수기는 읍면동장 책임 하에 보관 관리한다. <개정 2014.11.17.>
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99.11.15.>
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대부기간은 대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삭제 <2014.11.17.>
양수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③ 삭제 <2014.11.17.>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2. 배수를 위한 사용
3.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사항 [제목개정 2014.11.17.]
① 양수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 '99.11.15., 2014.11.17.>
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 삭제 <2014.11.17.>
④ 삭제 <2014.11.17.>
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 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