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밀양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30.>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그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신설 2009.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09.12.30.> <개정 2014.12.31.>
1. 밀양경찰서장
2. 밀양교육장
3. 밀양소방서장
4. 제5870부대2대대장
5. KT밀양지점장
6. 한국전력밀양지점장
7. 한국농어촌공사 밀양지사장
8. 한국철도공사 밀양지사장
9. (주)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장
10. 한국수자원공사 밀양댐관리단장
11. 밀양시 건설도시국장 <개정 2024.12.26.>
12.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부개정 2009.12.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30.>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개정 2009.12.30.>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밀양시에서 주관하는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4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14.12.31., 2024.12.26.>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제3조제3항제12호에 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 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 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 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 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 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밀양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 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0.>